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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 최초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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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지방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해외 징수공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국세청 중점과제 논의

연합뉴스연합뉴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최초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계와 전문가협회, 경제-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의견을 교환했다.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와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추진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 강제집행을 위한 징수공조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외수입이 300여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점도 개선한다.

체납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을 제정하는 한편, 현행 체납관리 실태와 징수여건을 사전에 점검해 통합징수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할 연례 학술행사 '국세행정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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