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AI(인공지능)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탐지기 보급도 해외 시험장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토픽 시행계획'과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5차례 토픽 시험이 시행된다. 읽기·듣기·쓰기 평가(토픽Ⅰ·Ⅱ)는 지필시험(PBT·국내외)과 인터넷 기반 시험(IBT·국내외) 각각 6회 등 모두 12회, 말하기 평가(국내)는 3회 시행된다.
토픽은 1997년 도입 이후 한국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국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이다. 2023년부터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을 도입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연도를 포함해 최대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 대리시험에 적용되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시험지·답안 유출과 신분증·서류 위조 등으로 확대하고, 토픽 응시자격 정지 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응시자격 정지 기간에는 대학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부정행위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은 토픽 지원자가 늘고 성적 활용처가 확대되면서 부정행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토픽 부정행위 적발·조치 인원은 2021년 331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늘었다.
토픽 지원자 수도 2017년 29만여 명에서 2021년 33만여 명, 지난해 56만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지원자는 56만4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교육부 제공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시험장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도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최소화한다.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와 사증발급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 공문서와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의 무선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보급은 내년부터 해외 시험장으로 확대한다. 감독관 교육도 강화해 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과 대응 능력을 높인다.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를 악용한 부정행위도 차단한다. 지난 4월 국내 한 지필시험 고사장에서는 중국인 수험생이 대륙별 시차를 이용해 먼저 치러진 시험의 답안을 입수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험장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응시 수요에 맞춰 국내외 시험장을 늘리고, 시험 관리·감독 경험이 있는 교직원과 경찰 등 퇴직자를 감독관·지원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토픽 평가체제를 2029년부터 AI·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한국어교육과 측정·평가, AI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시험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개편된 평가체제는 시범 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적용한다. AI를 활용한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을 구축하되 시험의 공정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AI 산출물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천개 이상의 토픽 문항을 공모해 AI·디지털 기반 출제에 필요한 문제은행도 구축한다.
대학 등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기반 토픽·한국어교육 연구를 활성화하고 출제·채점 전문가 인력풀도 확대한다. 신진 연구자와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증·학위를 보유한 현직 교원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인력풀을 공개 모집한다.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르는 '토픽 홈테스트'도 유학·체류 등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낮은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홈테스트 방식은 현재 토플(TOEFL)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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