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 중인 한 남성. 스레드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모르는 사람의 조상 묘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SNS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묘를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분묘 앞에서 모자를 쓰고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다.
또 작성자는 자신이 산에서 주운 여러 개의 골프공 사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골프공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작성자 주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산소 주변 벌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작성자는 "아빠가 매우 화가 나셨다. 경찰을 부를지, 말지도 고민하셨다"며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영상을 다 찍어놨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황당해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남의 산소 앞에서 너무하다"며 "때와 장소 좀 가리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추석 시즌이라 사람도 많았을 텐데, 날아가는 공에 사람이 맞았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남의 조상이 잠든 산소에서 골프 연습이라니", "자신의 부모님 묘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골프 연습은 골프 연습장에서 하라"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스레드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현행 형법 제160조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동훈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단순히 산소 앞에서 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분묘발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발굴'의 의미는 '분묘의 복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해 분묘를 손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골프를 치기 위해 흙더미 일부를 깎는 행위 등은 분묘발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골프를 치는 행위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토지의 효용이 훼손되었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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