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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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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단시간 및 단기간 채용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6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 2570원보다 1.5%(190원) 인상된 수준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060원 많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1개월 미만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종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및 재정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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