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SF 홈페이지 캡처경남 고성 오뚜기SF 공장에서 제품 적재 시스템 점검 중 40대 노동자가 로봇 설비에 의해 부상을 당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쯤 경남 고성군 오뚜기SF 공장에서 제품 적재 시스템 점검 도중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설비(팔)에 의해 신체 일부가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지난 25일 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이 작업하던 노동자가 꺼져 있던 로봇 설비 전원을 실수로 켜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끼임이나 압착 사고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오뚜기SF는 컵누들, 소스류, 과일 통조림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의 자회사이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유족분들의 심리적 안정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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