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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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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하는 금융 치료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이게 반발도 많고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또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고요.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란>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농지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위반이 있는지, 의심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농식품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 대상 토지의 27%가 위반에 의심이 있다. 농지를 임대해 주는데 정해진 임대 규칙이 있는데 이런 때만 임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다른 사례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 고란 기자님?
◆ 고란> 전체 농지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사가 완료된 게 1013만 필지입니다. 이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서 적발 분류가 됐고요. 그러면 뭐가 의심이냐라고 보자면 농지법상 농지는 예전에 사회책에서 본 것 같은데 경자유전.
◇ 박성태> 경자유전.
◆ 고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봤는데 일단 뭐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냐? 분류별로 봤더니 불법 임대차 의심. 21.1%,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단으로 사용 대차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여한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간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법 임대차가.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고령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못 지으면 그냥 옆에 그냥 우리 집 좀 지어줘라고 하는 이렇게 이른바 소작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경우에는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에 농지임대차계약체결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사지을 사람을 못 구해 휴경한 경우는 고령이라도 불법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혹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신청을 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는 증명을 만들어 처분명령 유예 등의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 휴경.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실제로 안 짓는 거예요.
◇ 박성태> 힘도 들고.
◆ 고란> 이것도 역시나, 그러니까 고령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 박성태> 그건 좀 상식적으로 그러네요. 내가 힘들어서 못 짓겠는데 지어라.
◆ 고란> 그렇죠. 왜냐하면 농지를 만약에 못 짓겠다 이러면 그 농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자면.
◇ 박성태> 법적으로는.
◆ 고란> 그리고 불법 전용.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주택, 창고, 이런 주차장,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경우. 이게 소유 제한 위반인데 농지 소유 자격이 없는 자가 편법이나 명의신탁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른바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보자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나타난 게 정확히 법으로 따지자고 하면 불법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물론 농지에 대한 투기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관행. 고령이어서 또는 옆집 김 씨 또는 이장네한테 이장이 그래도 60대인데 나보다 젊으니까 내 논 좀 지어줘. 그리고 1년에 두 가마만 보내줘.
◆ 고란>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 박성태> 이런 느낌인데 이거 불법 임대차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반발하는 거고요. 제도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자유전에,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인데 농지는 경자유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강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허준영> 이거 사실은 좀 더 큰 판에서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작점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서울 1극이지? 수도권 1극이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으로 좀 사람들이 가야지 지방이 활성화되고 지방도 좀 커질 수 있는데 그럼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방 가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농업입니다. 그럼 농업을 하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경자유전이다 보니까 농지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싼가 봤더니 이거 투기네라는 생각, 이게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랑 좀 비슷한 느낌 안 드세요?
◇ 박성태> 실거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허준영> 부동산. 부동산은 실거주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그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거고 농지는 농지를 가진 사람이 농사를 거기다 짓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을 안 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 고란> 그리고 이거 시작을 할 때 대통령이 이제 X에다 올린 글을 보자면 저는 이 부분이 눈에 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다음에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조금 더 맥락을 좀 길게 보자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거라 믿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농지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민을 보호한다거나 농업 육성 정책 차원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부동산 개혁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수조사를 지시한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자면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지법에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이 농지에 대한 불법 투기를 단속하는 관점이지 농업 육성 정책이나 아니면 기계화나 대형화를 통해서 뭔가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농민.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 농민을 고령화된 농민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반발이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네요. 처음에 얘기할 때는 2월에 국무회의 발언이 이랬네요. 농지가 비싸서 귀농과 귀촌이 어렵다. 산골짜기 버리다시피한 땅도 너무 비싸다, 땅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자유전 원칙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원래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해서는 쓸데없이 비싼 농지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이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은 내가 이래서 지금 못 짓고 있는데 내 땅값을 떨어뜨린다고 이게 이제 반발이 되겠네요, 구조적으로는.
◆ 고란> 근데 아까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법 조문만 따지면 불법인데요. 그래서 차례로 들어가서 아까 실거주 1주택 비슷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아 고령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고령이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법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앞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세요라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 약간 아까 말한 강제 이행금 명령 이런 걸 이제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허준영>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또 하나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정책이 세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구제책이 사후적으로 나오고.
◆ 고란> 그래요, 맞아요.
◆ 허준영> 부동산 정책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톱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센 정책이 나오고 개혁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구제책이 나오는 이런 순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 박성태> 지난 최근에 대통령의 X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법에도 명시는 돼 있더라고요. 고령으로 해서 못 짓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특정 1만 제곱미터인가요? 1만 제곱 평방미터까지는 이제 여기도 예외로 매각 처분에 대한 예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불법 현행대로 불법 임대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강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고란> 매각을 하거나 농사를 지으면 되죠.
◇ 박성태> 근데 제가 지금 팔순이 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힘들어서 그냥 딱 놀리고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그냥 옆에다 씨 뿌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게 아니라 비료도 사서 넣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못 하고 놔뒀는데 지어야 된다, 이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 고란> 이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구제책과 현장에서 약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팔거나 농사를 지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데 토지를 갖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이미 딱 딱지가 매겨진 거예요.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른바 거래 호가가 지금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건 실제로 거래 가격을 보자면 4.4%밖에 안 떨어졌다, 전년 대비해서 하락률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보통 거래되는 가격, 원래 거래도 잘 안 되고요. 불리는 가격에 비해서 이미 이렇게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면 사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파는 사람이 더 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호가 자체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
◇ 박성태> 그럼 당연히 반발이 되군요.
◆ 고란> 맞아요.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정부가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농지은행이 이 농지를 살 때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가라고 하는 게 시세보다 20~30%는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갖고 있었던 이 땅이잖아요. 이게 땅이 어떻게 보자면 그간의 생산 수단으로,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땅으로서의 기능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자면 자산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지라고 하는 자산이 다른 가격은 물가가 지금 몇 퍼센트씩 오르고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오른다고 그러는데 이건 오히려 가격이 더 후퇴를 한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의 자산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정부의 대책 발표로 인해서 나의 자산 가치가 확 줄어드는 체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 농지은행 자체가 자본금이 무한한 게 아닙니다.
◇ 박성태> 다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 고란> 다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팔게 내놨을 때 싼 값에라도 팔려고 했을 때 그걸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자면 그러면 이거를 농사지을 사람들한테 농지은행을 통해서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 박성태> 그렇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고란> 그러다 보니까 농지은행에다 내놨는데 이걸 짓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이것도 그러면 누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휴경 농지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것도 약간 이행 강제금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은행이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농사를 짓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땅을 사들일 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구제책이라고 내놓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고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른바 불법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에 이렇게.
◇ 박성태> 동네 다른 어르신한테.
◆ 고란> 어르신한테 빌려준 거예요.
◇ 박성태> 좀 지어주시고 쌀 두 가마만 주세요라고.
◆ 고란> 맞아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느끼는 노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나라가 땅 뺏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땅을 팔고 싶은데 잘 팔리지가 않는 상황에서 농지은행에 팔려고 하는데 농지은행에 파는 가격은 이미 후려쳐진 가격이고 그리고 임대를 하라고 하는데 농지은행을 통해서 시골에 와 가지고 농사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땅이 안 나가거든요. 게다가 이게 좋은 땅이면 또 약간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농사짓기 좋은 땅. 그런데 후순위로 밀린 땅이면 진짜 안 나가거든요.
◇ 박성태> 사실은 그러면 농지 거래. 농지 자체가 농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산인데 정부가 농사 안 짓는 건 팔아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매도자가 많아지고 거래도 잘 안 돼 매수자는 줄고. 또 일부 매수자들은 사실은 투기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매수자로 나섰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안 나서고 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불만들이 좀 있겠군요.
◆ 허준영> 그러니까 오래 소유하신 고령자분들 중에는 이게 사실 자산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저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떨어지듯이 이분들한테는 그 농지 가격 떨어지는 게 결국은 고령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저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봤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다른 나라는 조금 물론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유와 이용을 좀 분리하는 추세는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이용에 대해서 조금 실사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소작농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가 있고 결정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법률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 박성태> 경자유전이.
◆ 허준영> 그래서 이걸 바꾸기가 우리나라 경성헌법상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 박성태>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란 기자님 어머님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을 텐데 또는 대도시 인근. 사실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꽤 많아서 농지 값이 너무 올라 있어서 이게 정상이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허준영>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를 앞으로 하는 게 사실 행정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거 사실 전체적으로 1년에 한 10% 정도 샘플 조사를 하던 걸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 역량을 조금 차분해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상대적으로 투기에 대한 목적이 조금 덜 의심되는 지역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더 실사를 강하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차별이 아니고 사실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어디서 선을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곳들도 있겠죠. 그런 데들은 이제 제 주변에는 옛날에 용인에서 이장하던 분이 그 자녀분이 계셨는데 그 집이 진짜 땅이 많겠다. 그런 데는 이제 또 어떨지 모르겠고 자산 가격이 또 차이가 많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농지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지난달에. 여기에는 이제 이전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안 지킨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 고란> 재량이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제 명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무조건.
◆ 고란> 의무인 거죠.
◇ 박성태> 명령하라고 바뀐 거죠.
◆ 고란> 이게 그 이번 핵심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 처분 명령을 이제 재량으로 내릴 수 있었어요. 재량 규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라고 하는 게 약간 군, 군수, 시장, 구청장인데 일단 시골로 와서 군수 단위에만 놓고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고향 같은 경우가 3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지자체장이 이 군수가 불법 임대차 했으니까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내가 너 뽑아줬는데 그러냐, 이러면서 시골 어르신들이.
◇ 박성태> 어르신 파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 고란>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량 규정으로 있었을 때는 계도 기간 주거나 처분을 미루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 알음알음 있기 때문에 사정이 그러신데 하겠습니까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바뀐 핵심은 뭐냐 하면 반드시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무예요. 반드시 적발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이행 강제금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안 팔면.
◇ 박성태> 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안 팔면.
◆ 고란> 6개월 이내 매각하지 않으면 이게 매년 25%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처분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거든요. 매년 25%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4년이면 그냥 땅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합뉴스◇ 박성태> 그러네요. 지금 법도 개정돼서 재량이었던 지자체장의 처분 명령이 이제는 의무가 돼 버리면 실제 이행 많은 분들이 앞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불법인 불법 임대차 같은 경우도 처분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받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허준영> 그러니까 결국 버티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투기랑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최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얼마 전에 이제 LH 사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쯤 해서 뭔가 투기용으로 샀던 이미 좀 약간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번에 양도세를 내더라도 양도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건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쭉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역으로 오히려 양도세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역진적인 구조도 여기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제도가 지금 커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기 전에 좀 뭐를 많이 찾아봤냐면 제가 기존에 이 농지법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서 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본 게 저는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딱 예상하실 수 있게 농가 소득은 한 20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소득은 줄어듭니다. 농업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농업 이외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이전 소득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연금을 받으시고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소득은 줄어들고 오히려 농가 소득은 좀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농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점점점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박성태> 농지를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군요.
◆ 허준영>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점점 되고 있고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조금 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갖고 들어가서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유와 이용의 분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맥락에서 다시 우리가 농지법을 조금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지법이라는 게 과연 이러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농업의 미래라는 방향과 어떻게 결을 같이 하는지, 혹은 같이 하지 않고 있는지도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박성태> 구체적으로 앞서 프랑스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지를 가진 사람은 가진 거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법인들이 대형으로 위탁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키워서. 그런 말씀이신가요?
◆ 허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보다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데 대한 검사가 좀 더 심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임차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차권 보장 같은 것들도 좀 두껍게 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독일하고 프랑스 사례는 저희에게 100% 맞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나라들은 옛날부터, 중세시대부터 소작농, 임대농들이 굉장히 많았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맥락은 우리랑 다르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물가가 오르고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고 이런 걸 감안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은 땅값도 안 오르고 괜히 농사지었어라고 할 법한데 지금 그걸 다 싸게 팔려고 하니 반발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일단 투기적인 거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빼고 불만이 좀 있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해결책은 앞서 농업의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해결책들이 좀 없을까요? 또 다른.
◆ 고란> 해결책이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딱히…
◇ 박성태> 어머님을 위해서.
◆ 고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한 게 이게 아까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그러면 땅을 만약에 안 팔리면 정부가 사주겠다 플러스 그리고 불법 임대차 하지 말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라라고 했을 때 그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경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자본력이라든가 이게 갖춰진 상태에서 대안으로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지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딸리기 때문에 다 사줄 수가 없거든요.
◇ 박성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은 힘들어서, 아버지가 농사짓다 힘들어서 농사 못 지으면 우리가 매입하겠다라는 게 청와대의 해명인데 이게 그런데 싼 값에 매입이 되니 누가 팔겠냐 이거군요.
◆ 고란> 그러니까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농지은행이 자본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아울러서 이거를 임차가 가능할 정도의 사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임차인을.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확보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내놔도 이렇게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그런데 순서는 뒤로 밀리거든요. 한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뭔가 이 농지법 개혁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지법 개정, 이런 걸 추진했으면 좀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숙제인데 물론 투기적 거래는 막아야 되지만 또 농민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운 숙제인데 합리적인 결과들과 방향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농지 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