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평창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쯤 평창군 진부면의 한 술집 앞에서 지인인 5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외상 등을 살핀 끝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핀 결과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곧장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약 2시간여 만에 평창군 진부면에 위치한 피의자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같은 술집에 있었으나 서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초 신고를 했던 인물은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피해자의 부상 사실만 신고하면서 출동 초기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