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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코인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263억…1137명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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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5년 발생한 1137명분 피해금
경찰, 코인 거래소 전자지갑 등 추적해 환급
피해금 30억원 임의 처분한 130명 수사 착수


국내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동결돼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 원이 수년 만에 피해자 1천여 명에게 돌아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피싱범죄 피해자 1137명에게 263억 7600만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3월쯤 거래가 정지된 코인 계정에 환급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피싱범죄 피해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까지 코인 거래소 5곳의 전자지갑 1050개와 은행 계좌 16만 3천 개 자금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피해자 1137명을 특정하고 환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자체 약관에 따라 피싱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동결시키고는 있었지만, 피해자 정보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자금을 환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끼리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에 사용된 계좌나 피해자 정보 등이 신속하게 공유돼 피해 환급이 가능하지만, 코인 거래소는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최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과 코인 거래소 사이 정보 공유와 피해금 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또 피해자에게 환급돼야 할 피해금 약 30억 4천만 원을 임의로 처분한 계정 명의자 130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가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코인 등으로 은닉된 범죄수익금도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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