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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배달앱 플랫폼 거래비용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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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성태의 뉴스쇼' 출연

배달앱 거래비용 부담률 26% 조사결과에
주병기 공정위원장 "저는 과도하다고 본다"
배달앱특별법, 온플법 등 조속한 입법 촉구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에 대해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을 바꾸려면 배달앱 특별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 중 진행자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매출 대비 비용 부담에 대해 묻자 "저는 과도하다고 본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월평균 매출액의 26%에 달한다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 위원장은 "거래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4분의 1 정도라는 것"이라면서도 국내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업체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배달앱 시장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 일본의 5배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며 "그래서 한국이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다만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됐다"며 당국이 경쟁을 활성화할 길을 만들어야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많이 모인 플랫폼일수록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특성 때문에, 일단 시장 지배력을 얻은 사업자에게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배달앱에 특화된 특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입점 업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쿠팡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들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 현장조사가 업체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사 절차를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의 쿠팡 차별 주장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주로 미국 하원에서 많이 나오고 경쟁 정책 전문가나 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가졌던 미국 경쟁당국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당국 간 현안과 앞으로 법 집행 동향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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