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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만족도 1위"라더니…이사업체 2곳 부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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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사업체 2곳이 가격과 이용자 수를 부풀려 알리거나 수상 정보를 빠뜨려 서비스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착한이사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를 업계에서 이사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알린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이 표현들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이지만, 광고에는 수상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로젠이사의 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두 업체 모두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사서비스 이용자 수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한이사는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43만 명이 이용한' 등으로, 로젠이사는 견적 문의 건수를 '189만 8423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에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에 87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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