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회초리로 때리는 훈육 방식을 고집하는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9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규칙이니까 맞아야 해" 회초리 사다놓는 아내, 정말 괜찮은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최근 올랐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30대 후반 남성 A씨는 결혼 11년 차로, 아내와 성격부터 소비 습관까지 잘 맞아 평탄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최근 자녀 훈육 방식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어린 시절 부친에게 규칙적인 체벌을 받으며 자란 아내가 자신의 아들에게도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이런 체벌이 자녀의 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영상을 보면, 아내는 "요즘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것은 명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라며 냉장고에 훈육 규칙을 적은 A4 용지를 붙였고, 끝에 테이프가 감긴 체벌용 회초리를 구비했다. 훈육 규칙에는 '숙제를 안 하면 회초리 2대' 등의 구체적인 조항이 담겼다.

반면 A씨는 훈육 규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아이를 때리는 것은 반대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렸고 A씨는 아들의 몸에 남은 붉은 회초리 자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체벌을 막았지만 아내는 "이러면 규칙이 무너진다"고 반발했고, 아이조차 "아빠 괜찮아. 이건 규칙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맞아도 돼"라고 반응했다. 회초리를 몰래 버려도 아내는 똑같은 회초리를 다시 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아무리 정한 규칙이라도 회초리로 때리는 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민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사라졌다면서 "규칙으로 정했다고 해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라는 도구를 가지고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히려 규칙이 있다는 점이 상습적 학대를 의미할 수 있다면서 "법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체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아내가 자녀에게 회초리로 체벌하는 건 법률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행동이 맞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내와 함께 자녀 훈육 관련 콘텐츠를 접한 뒤 대화로 조율해 나가는 게 좋겠다"며 "그럼에도 아내가 체벌 양육을 고집하고, A씨가 못 참고 헤어지려고 한다면 그걸 이유로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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