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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 1심서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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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첨단소재·퀀타피아 시세조종 유죄 판결로 법정구속
공범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벌금 240억원 선고받아

배우 이승기. 황진환 기자배우 이승기. 황진환 기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59)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1억2555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12명도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중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2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60억1400만 원이다.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어졌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인 이씨는 지난 2024년 2월 퀀타피아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이를 풀어주겠다며 수사관 이씨에게 착수금 3천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건네진 3천만 원은 접촉 비용을 전달하는 행위였을 여지가 크다"며 "어떤 청탁이 가능한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은 혐의도 받는다. 거래정지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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