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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업체 대표, 끼임 사고로 사망…중대재해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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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의 한 고소작업차 차고지에서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3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후 4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고소작업차 대여 업체 주차장에서 업체 대표 30대 A씨가 90m 높이의 사다리 크레인의 전도방지용 지지대와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끼인 채 발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미 숨진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없이 주차된 고소작업차량의 지지대를 조작하다 지지대가 펼쳐지면서 옆 차량과 지지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한 장소가 개인 업장인 점을 토대로 산업재해 법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CCTV 등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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