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백마진' 등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 경영진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희열 전 세화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인 유동환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 원, 강정환 전 부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 2천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돌려받거나 허위 선급금과 에이전트 수수료,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화 등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화와 관련 업체 사이에서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를 이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유희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기소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세포탈 사건에서는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유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와 처음부터 '백마진'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지급단가를 정하고, 부풀려 지급한 대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판단했다. 세화가 한 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20억 원도 경영진이 사적으로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세화가 관계회사에 230억 원을 대출한 부분 등 일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자어음 10억 원을 발행한 부분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음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어음상 채무를 부담할 뿐 곧바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은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회계처리에 반영해 영업이익을 줄이면 법인세 결정세액과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한다며 포탈의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에게 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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