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유사 홍보물. 거제시청 제공 아파트 분양 홍보물이 지역 상품권과 유사하게 제작·배포되면서 실제 유통에 따른 시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 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홍보 목적으로 만든 전단지가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2일 당부했다.
이 홍보물은 아파트 분양 안내를 위해 제작된 단순 전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 거제시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거제사랑상품권과 외형이 비슷하다. 전통시장이나 소매점에서 물품 결제 수단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홍보물의 정확한 제작·배포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상품권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배포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상공인은 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제사랑상품권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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