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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국감 출석해 소명하라"…국힘 "횡포·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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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을 '횡포'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 일반 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내세운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으면 대법원장도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한 뒤 나흘 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입장을 바꾼 것을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말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일방적 증인 채택"이자 "횡포·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민주당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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