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비춰보면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국회 측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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