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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내일 시작…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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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신청 완료 후 다음달 6일부터 24일까지 자격을 심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 순으로 나눠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은행 등 취급기관 앱에서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하며, 계좌 개설과 납입은 11월 16~27일 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허용한다. 2차 신청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를 단리 적금으로 환산하면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우대형 기여금이 12%에서 15%(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오르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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