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전주시 제공진보당 전주시지역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협약상 '1년 내 착공' 시한이 지난 뒤에도 주택법상 5년 규정을 근거로 협약을 유지하기로 한 전북 전주시를 두고 "시행사인 자광을 감싸는 특혜이자 직무유기"라며 협약 무효를 촉구했다.
진보당 전주시지역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서민들에게는 칼날 같고, 거대 개발업자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전주시의 불공정 행정에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전주시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자광이 협약상 1년 내 착공 기한을 지키지 않았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 기준 등을 고려해 협약을 무효 또는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와 470m 관광타워를 함께 착공·준공한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협약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주시가 협약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주시가 주택법상 5년 규정을 근거로 사업 취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
상위법을 내세우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광을 감싸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또 "
소유권 변동이나 사업 불능 상황에서도 주택법 타령만 하며 협약서 조항조차 실행할 의지도, 배짱도 없이 민간 사업자의 눈치만 보는 행태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
명백한 특혜 제공이자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재정난으로 각종 대형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상황인데 자광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진보당은 "착공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전주시의 금싸라기 땅을 맡기고 끝없는 특혜와 유예를 베푸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자광의 대시민 사기극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에
△자광과의 협약 즉각 무효화 및 사업 전면 재검토 △불공정 체납 추징과 특혜 행정 중단 △조지훈 전주시장의 행정적 책임 인정과 시민 사과를 요구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