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에 따른 '혁신지침' 제정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감독원에 대한 통제 주체가 금융위원회 등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2026년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중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견서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면 금융감독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원 통제와 경영평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 부합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고, 새로운 위기에 대응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도 늦어진다는 것이다.
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 권고로 금감원이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배경도 거론했다. 정부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도록 만든 기관을 행정부가 지침으로 통제하는 것은 설립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주체는 국회(정무위원회 등)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를 통한 통제 장치 마련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올해 안에 이행할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에는 정원 조정·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등 경영공시를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컨설팅 방식 검사로의 전환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 마련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이행도 포함됐다. 공운위는 이행 성과를 보고 내년에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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