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관광타워 예상도. 자광 홍보영상 캡처6조 원대 옛 전북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자광의 지방세 체납액이 20억 원 안팎으로 불어난 가운데, 전주시가 자광이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까지 압류에 나섰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자광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압류를 예고한 데 이어 실제 채권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압류 대상은 자광이 전북의 한 지역에서 수련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회사에 빌려준 돈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관계회사는 자광에 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며, 전주시는
향후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을 요청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이 나중에 받을 돈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광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0억 원이다. 여기에 공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도 약 3억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주시는 파악하고 있다.전주시는 앞서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까지 압류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 확보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 관광타워와 아파트, 복합쇼핑몰, 호텔 등을 조성하는 6조 원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협약상 '1년 내 착공' 시한을 넘긴 뒤에도 사업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추진 기한(5년)을 적용해 기존 협약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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