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강원지역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직 공무원 공상 청구는 1503건으로 승인율은 80.4%로 집계됐다.
이 중 강원지역 청구 건은 48건으로 70.8%(34건)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불승인 처리됐다. 이는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전남(70%), 경남(70.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세종의 경우 공상 승인이 100%를 기록했으며, 제주의 경우에도 1건을 제외한 19건이 모두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질병별 공상 인정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비중의 경우 2022년 70.2%에서 지난해 82.8%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원이 공상을 청구하는 질병 5건 중 4건이 '마음의 병'인 셈이다.
정신질환을 제외한 질병의 인정 문턱은 더 높았다. 근골격계·뇌혈관·심혈관·악성종양 등 정신질환 외 질병의 승인율은 2022년 31.6%에서 지난해 12.3%로 떨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교원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육현장도 건강해지는데, 몇만원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수백 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픈 교원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한병도 의원실 제공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