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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킹 2차 피해 막는다…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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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해예방점검회의

2차 피해 특별 대응기간 운영
고객 자금 유출 사례 확인 안 돼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FDS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날부터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6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금융투자·상호금융·여신업권 금융회사와 금융보안원 등이 참석한 피해예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대응기간은 필요하면 연장한다.

당국은 현재까지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와 OTP 정보도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출된 성명·주소 등을 결합한 맞춤형 대출 빙자 사기 우려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경고'로 격상한다.

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의 안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고 소비자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해 달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금감위원회 제공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 금감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에는 4가지를 지도했다. 특별대응기간 중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개별 안내하도록 했다.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해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계좌개설, 고액 이체 때 추가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으로 의심 정보를 공유해 지급정지에 활용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당국은 사기범이 소득과 대출한도 등을 정확히 언급해도 정상적인 연락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요 수법으로는 유출 피해보상을 미끼로 한 URL 유도,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 상환 요구, 보증료 등 명목의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앱 설치 유도를 꼽았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URL 전송이나 선입금,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전 예방 수단으로는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3종)와 금감원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안내했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는 올해 8월말 기준 약 700만명이며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112·1394)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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