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주변 소음으로 잠에서 깨자 윗집에 사는 피해자 B(53)씨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집 앞에 찾아간 뒤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를 손에 든 채 욕설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2021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이웃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자신이 임차한 원룸의 문짝 등을 손괴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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