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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결과 찬반 모두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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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5일(월) 오후 5시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강효민 제주제2공항지연피해주민대표 (제2공항 찬성 측)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 참여 후 '최종 회의없이 종료'…소통담당관 해임 요구
주민투표 선례는 '후보지 주민 대상'…국토부 장관 발언은 '원론적 개인 의견'
2016~2019년 설명회·공청회 8차례 무산…알 권리 주장 앞뒤 안 맞아
사전타당성조사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이제 남은 건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지연피해주민들. 강효민 대표 제공제주 제2공항지연피해주민들. 강효민 대표 제공
◇류도성>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11년이 지났습니다. 성산주민들은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강효민> 11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죠. 저는 이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을 감내한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2공항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속상합니다. 위성곤 도정에서 이 불확실성의 고통을 끝내주시길 성산주민들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최근 도지사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현재 상황을 다시 '찬반 갈등'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효민> 제2공항 발표 직후라면 찬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동안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기본계획까지 고시됐습니다.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적 검증절차를 앞두고 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찬반을 논한다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1년 동안 제2공항은 국가가 진행한 법정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습니다. 이제는 찬성 반대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제2공항으로 인해 다뤄야 할 취업, 제주 이탈 등의 청년문제, 교육, 제주경제 등 이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2공항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반대 측에서는 환경과 조류충돌, 소음 등 여러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들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효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조류충돌도 검증하고, 소음도 검증하고, 환경 문제도 검증해야 합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됩니다. 작년 새만금국제공항 취소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민환경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실제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공항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기본계획까지 고시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가 있었으면 반대 측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소송에 들어갔죠? 근데 왜 소송은 안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도민결정권이라는 말로 도민들을 선동하는지 정말 분개합니다. 
 
제 고향은 성산 섭지코지가 있는 신양리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고향 환경이 파괴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하고 또 보완하고 감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문제가 없으면 신속하게 다음 절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도성> 최근 반대 측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와 '도민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효민> 도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반대 측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제2공항 설명회와 공청회를 안 했겠습니까? 2016년 1번, 2017년 2번, 2019년 5번, 총 8차례나 되는 제2공항 설명회, 공청회, 보고회를 반대 측이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산주민들이 반발해서 2019년에 찬성 단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민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결정권에 대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도는 한자로 '섬 도'가 아닌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길 도'자 씁니다. 제주도의 동서 길이가 73km에 이르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선거리 73km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부산에서 대구근교까지, 대전에서 전주까지 약 73km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이제 아시겠죠? 
 
서울에서 국책사업하는데 천안주민들한테, 부산에서 국책사업하는데 대구 주민들한테, 전주에서 국책사업하는데 대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습니까? 이게 도민결정권입니까? 그래서 법에는 사업 예정지에 있는 주민들을 법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측에서 선동하는 도민결정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법과 동떨어진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류도성> 갈등조정협의회 준비소위원회에 참여하셨는데요. 실제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강효민> 저는 네 차례 준비소위원회 회의에 주민대표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왜 개자격으로 참여했냐면 성산주민들은 애초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제2공항 막바지에 와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협의체에 참여를 안 하면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 때처럼 성산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참여하고 나니 그 우려대로 11년간 지연돼 온 제2공항에 대한 정확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년간 제2공항의 히스토리를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이름이 처음부터 확정된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민관협의체로 시작했고, 4차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체의 명칭하고 협의체에서 무엇을 결정할 건지에 대해 최종 5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아무런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에 '갈등조정협의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거죠. 저는 갈등을 넣는다는 그 이름부터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어서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성산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었나요? 갈등은 반대 측에서 만들어 낸 거지 성산주민들은 그냥 기다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준비소위원회는 최종 회의도 하지 않은 채 끝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종료된 줄도 모르고 종료되었어요. 준비소위원회 논의를 마치고 심의를 거쳐 갈등조정협의회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럼 준비소위원회는 왜 운영한 겁니까?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그 결론을 내기 위해 준비소위원회를 운영한 걸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 운영과 소통 과정에서의 상호 신뢰를 져버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송창윤 소통담당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통담당관의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강효민 제주 제2공항지연피해주민대표. 강 대표 제공강효민 제주 제2공항지연피해주민대표. 강 대표 제공 
◇류도성> 찬성 측에서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이 의제에서 제외된다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효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 측에서는 갈등이 없어요. 반대 측에서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11년 동안 그 논란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냈거든요. 저도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논란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려고 하는 건 검증된 사실을 도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제2공항 사업의 타당성 즉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결정하는 협의체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류도성> 제2공항 문제에서 성산주민과 제주도민 전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효민> 저는 '이해관계의 비대칭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은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도민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정도는 다릅니다. 이것이 이해관계인이라는 건데 법률상 이해당사자, 또는 당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성산에서는 토지가 편입되는 주민, 소음 영향을 받는 주민, 도로와 생활환경이 달라지는 주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산에서 73km 떨어진 제주 반대편에 거주하는 도민의 이해관계가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류도성> 제주도 전체의 의견을 물어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효민> 이건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책사업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대구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후보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에게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 방폐장 부지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할 때 경주, 포항, 영덕, 군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경주는 경주시민, 포항은 포항시민, 영덕은 영덕군민, 군산은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전체,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례를 가지고 제주도도 똑같이 해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확실하게 묻고싶은 건 기준입니다. 지금 반대 측에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죠 '국책사업에도 주민투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도민결정권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 이것만 말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물었는가'도 알려줘야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이를 확대 해석하는 방식이 반대 측의 전형적인 선동 방법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자면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km에 이르는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제2공항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주도 도민 전체가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단위가 되어야 하는지 반대 측에서는 그 법적 기준과 근거를 설명하고 주민투표를 주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입니다. 제2공항에서 국책사업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앞으로 전국에서 추진되는 여러 건의 다른 국책사업에도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과 최근 이야기되는 '도민결정권'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강효민> 가장 큰 차이는 주민과 도민의 법적 성격이죠. 법에서 말하는 주민의견수렴의 '주민'은 제2공항으로 환경적 영향을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을 주민이라고 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이고, 제주도 도민의견수렴은 그 법정 주민의견수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혼란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의 의견을 정책적 참고자료로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과 동일하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념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류도성> 국토교통부도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효민> 우선 질문부터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홍지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면질의에 답변한 원론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바로 반대 측의 전형적인 선동 방식이죠. 장관의 개인 의견을 확대해서 마치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정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걸 제주도 언론사에서는 기사화 했고요. 하지만 장관은 주민투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반대 측을 거치면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 다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된 겁니다. 이런식으로 11년 동안 제주도민들의 판단을 흐려 놓은거죠. 
 
◇류도성>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찬성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강효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조류충돌 문제, 소음 문제, 환경에 문제 검증해야죠. 그리고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찬성 측 성산주민들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검증절차를 거쳐 문제가 해소되고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반대 측도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같은 법, 같은 기준, 같은 절차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정치가 법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절차 안에서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11년 동안 이어진 제2공항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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