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충청북도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농업 분야에 맞춰 예방·대응부터 피해 지원, 기후적응형 작목전환, 저탄소 영농 전환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한 전국 첫 조례다.
박희남(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농업 지원 기본계획(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농업시설 안전점검·조기경보체계 구축, 피해 농업인 복구비·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기준이 담겼다.
폭염 대비 시설 설치와 기후적응형 작목전환·저탄소 영농기술 지원, 재정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희남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재해 뒤 수습하는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충북 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438회 임시회 건설농림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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