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원주3) 도의원. 최재민 의원 제공강원지역 학생들이 열악한 보행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최재민(원주3)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통학 지원 제도가 학교와 거주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온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통학로의 위험 요소와 보행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심 대단지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 과정에서 왕복 6차선 이상의 간선도로나 대형 교차로를 건너야 하는 사례가 있어 단순한 거리 기준만으로는 통학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기존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직선거리를 중심으로 통학 지원 여부를 심의했지만, 개정안은 '통학로 등의 안전여건을 고려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학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대형 교차로나 광폭도로 등을 지나야 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통학 지원 대상 확대 △통학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요건 정비 등이다.
최재민 의원은 "학교에 안전하게 오고 가는 것은 교육의 출발점이자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중요한 것은 '학교까지 얼마나 먼가'가 아니라 '학교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갈 수 있는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학교까지의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통학환경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학거리는 짧지만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위험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