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최근 양 행정시 세정 부서 합동회의를 열어 지방세입 여건과 세입 목표 달성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2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오는 11월 셋째 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한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다.
예금, 주식, 급여 등 금융·재산 정보를 조사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확대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29명을 도와 양 행정시에 배치해 체납 안내와 방문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365 번호판 영차반'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세제·회생 지원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금융채무 부담이 큰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지원을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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