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법원이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소속 트레이더 3명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국내 상장사 9곳의 주식 31만 8781주(약 157억 8468만 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HSBC 홍콩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주식을 미리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HSBC가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차입 확정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국내 규제를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매도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SBC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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