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정 업체에 용역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재준 수원시장에 대해 공소청과 협의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해 공소청과 협의 끝에 불송치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원시 공식 SNS 운영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 A사와 연속으로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이에 6·3 지방선거를 앞둔 당시 국민의힘 안교재 수원시장 후보는 "A사의 임직원이 이 시장의 선거캠프 공보실장을 맡고 있다"며 관련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해 수사가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경기 수원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시장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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