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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친일재산 소송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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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가 아들 명의로 신탁한 토지 인정…9월 29일 판결 확정
항소심, 명의신탁 관계 인정…후손의 반환청구 기각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지난달 29일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있는 토지로, 민영휘의 아들이 1913년 사정받은 땅이다.

민영휘의 후손은 2005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지난해 남양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시는 토지 명의자인 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친 민영휘라고 맞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아들의 나이와 경제활동 여부, 대규모 토지 취득 경위, 민영휘 관련 재산환수 소송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 명의신탁 관계 인정…후손의 반환청구 기각

1심 재판부는 남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영휘가 아들에게 해당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해당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후손 측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추가적인 부당이득금 지급을 막는 동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지 않은 후손 명의의 토지도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은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친일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와 판결 사례를 제공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서도 국가귀속과 환수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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