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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수사 국제공조 요청, 검찰이 불송부…법무차관 "진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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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2년 美자료 확보 위해 국제사법공조 요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에 전달 않고 11일 만에 반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 단계에서 불송부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관련 경위에 대해 묻자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한 전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11일 만에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반려 사유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진상 확인 결과를 받아본 다음 그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전 장관 딸은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다른 사람이 개발한 앱을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해외에 출품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고,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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