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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대법관 월 200만 원 격려금에 "부적절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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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8일 기획처 국감서 감사원 주의 처분에도 내년 대법원 격려금 예산 3억 원 증액 질타
박홍근 장관 "대법관 특활비 폐지 따라 별도 지급한 듯…국회 예산 심사 과정서 심의할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 원씩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근거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의 법령 근거 없는 격려금 예산이 3억원이나 증액됐다"며 사법부의 부적절한 예산 실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에게 법령 근거도 없이 월평균 200만 원씩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법원 격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3억 원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면서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 원씩 격려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지침상 법령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기본경비를 주면 그 총액 범위 안에서 해당 관서 장이 자체 편성하는 구조"라며 "8월 31일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정부 예산안 실무 마무리 시기가 맞물린 만큼,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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