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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선고 11월 18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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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소 후 국토교통부 항소 진행
지난 3월 시민단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환경영향평가 유보 행정 절차 사실상 멈춰
새만금 공항 운명 11월 항소심 선고로 결정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명을 가를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18일로 변경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10월 14일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를 11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 9월 14일 "새만금 국제공항이 미군이 쓰는 군산 공항과 관제권이 겹쳐 민간 국제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두 공항 거리가 1.35㎞에 불과해 항공기 체공선회권과 관제구역이 중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바 있으나, 변론재개가 아닌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국토부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됐고,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이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가 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점을 들어, 공항 건설로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당장의 사업 전면 중단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여파로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현재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최종 운명은 오는 11월 열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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