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 관련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이나 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한 언론 등을 통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주진우 의원도 "이 전 부지사가 화가 많이 났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접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증거인멸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이어 "(이 부지사가)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망신이고 국정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소청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특별한 단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 중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이 전 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상태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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