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올해 들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8개월 만에 7만 6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는 이미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돌파했다.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됐고, 2일 공소청이 출범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사라졌고, 공소청 검사에게는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내린 보완수사 요구는 총 7만 689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9만 3613건)의 82.1%에 달하는 수치다.
황진환 기자지역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올해 1~8월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6681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총 요구 건수(6675건)를 넘어섰다. 제주지검 역시 올해 8월까지 1663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1623건)를 웃돌았다. 수원지검은 올해 8개월 동안 1만 2694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9만 5039건에서 2022년 8만 9886건, 2023년 8만 6330건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4년 8만 9535건, 2025년 9만 3613건으로 다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역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수사권 조정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한 '재수사 요청'도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 건수는 885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1만 2776건)의 약 70% 수준에 달했다. 특히 춘천지검의 경우 올해 8월까지 316건의 재수사를 요청해 지난해 연간 건수(272건)를 이미 넘어섰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됨에 따라, 일선 경찰의 수사 부담 가중과 사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이처럼 많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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