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자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3)군의 유족은 최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5명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50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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