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27억원 상당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국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등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다.
이번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일제강점기인 1913년과 1917년 취득한 땅에서 나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14개 필지다.
신씨의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각해 약 24억3000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1필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약 2억7000만원이다. 법무부는 매각대금과 남은 토지를 합쳐 약 2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이미 제3자에게 팔린 친일재산이라도 그 매각대금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였다.
이토 히로부미와 친일파 3인이 쓴 휘호. 연합뉴스재판부는 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이라도 친일재산에 해당하고, 그 매각대금 역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후손들은 국가의 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이미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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