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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비리' 전 강서구의회 의장, 1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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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의회 의장·운영위원장 1심 징역 5년·벌금 8천만원
채용 대가 금목걸이·현금 4천만원 등 금품 수수 혐의
재판부, 지방자치제 취지 훼손·국민 신뢰 붕괴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들에게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와 전씨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 공무원 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돈 금목걸이 1개에 대해서는 몰수 조치했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유모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남모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연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편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까지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정씨로부터 15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정씨를 통해 유씨로부터 2천만원, 남씨로부터 800만원, 연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2024년 7월 편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주민의 대표로 지방의회 구성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의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한 지방자치제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로는 박씨와 전씨가 주민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자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고 했다.

다만 "요구를 마지못해 거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위는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이익을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부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금품 액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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