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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순 강원도의원 "강원 학교급식실 종사자, 건강 보호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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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환기설비 개선 사업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2). 강원도의회 제공용정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원주 2).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지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부적정 공사 규명과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용정순 도의원(원주 2)은 14일 도정질문을 통해 도교육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추진실태와 공사 품질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용 도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공사가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로부터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 사업"이라며 "공사 실적보다 실제 환기성능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도내 국·공·사립학교 581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약 1억 원, 총 581억 원 규모의 환기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사업 완료 시기는 내년까지였으나 올해 2030년까지 완료 시기가 연장됐다.

용 도의원은 "사업기간 연장은 일부 급식종사자들이 개선되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더 오래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공사를 기다리는 학교에 대해서도 임시 환기개선과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공사 완료 학교의 부적정 판정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4배 가량 높은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개선공사 완료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점검 결과 강원지역 18개교 가운데 13개교가 부적정 판정(72.2%)을 받았다. 전국 부적정 판정 비율은 17.9%로 기록됐다.

용 도의원은 "시공상 하자가 확인되면 관련 계약과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을 검토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다면 설계 책임도 따져야 한다"며 "도민 세금으로 공사하고, 잘못된 공사를 다시 도민 세금으로 고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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