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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하나에 150만원"…선후배 계좌 도박조직에 넘겼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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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집총책 등 34명 검거

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강원경찰 제공대포통장 유통 조직도. 강원경찰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내 선·후배들 명의의 통장을 돈을 주고 받아낸 뒤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조직에 건넨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집총책 A(22)씨 등 3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와 원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후배들에게 접근한 뒤 계좌 1개 당 약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대포계좌 32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했다.

이들 중 12명은 모집책과 관리자 등 대포통장 모집에 직접 가담한 인물들이며, 나머지는 통장을 대여한 혐의로 붙잡혔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19~20세 정도로 알려졌다.

대포계좌를 모집,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6개월 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관련 계좌 등을 분석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이미 동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또 피의자들 중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내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별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원경찰은 금품을 받고 금융계좌, 휴대전화 등 대포 물건을 거래할 경우 양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각종 범행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계좌 유통 범죄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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