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본격적인 운영과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도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맞춰 시군의 제도 정착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주민자치 전문가들로 구성된 '풀뿌리 주민자치 지원단'을 신규 운영해 시군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군별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 대상 교육과 세미나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활동을 연계해 주민들이 지역 생활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동의 외연도 확대한다.
공모 사업 등을 거쳐 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자치 사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풀뿌리 주민자치 지원단 신규 구성·운영, 주민자치 위원 대상 교육·세미나 확대·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신규 사업 지원 등과 시군의 주민자치회 전환 및 조례 제·개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 조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심원섭 강원도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 본격 시행은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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