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설계수명이 만료돼 가동을 종료한 뒤 계속 운전 심사를 받는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고리 3·4호기와 전남광주 영광 한빛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표결로 의결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설계기준 사고와 다중고장, 설계기준을 넘어선 외부 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및 이행체계, 관리 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이는 계속 운전 허가와는 별개지만, 중대사고 대응 등 내용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수명 연장 논의의 '관문'으로 꼽힌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사고관리계획서 내 다양한 설비 및 안전기준에 대한 논의와 사건별 사고관리능력 평가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1시쯤 진행한 표결에서 재적위원 9인 중 7인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서는 재논의 결정이 난 것에 이어, 30일 회의에서는 3명의 반대로 재적 인원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날 3호 안건으로 심의하는 고리 3·4호기 계속운전도 허가될지 주목된다. 다만 이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 만큼, 바로 본격적인 심사로 돌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리 3호기는 지난 2024년 9월 28일, 4호기는 지난해 8월 6일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중단했다. 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절차를 거쳐 두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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