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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경력검사 9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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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요구·이의신청 사건 등 전담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도 통합 심사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공소청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을 전담해 다시 들여다보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으로,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 업무를 맡아온 검사들이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이 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도 함께 처리한다.
 
최근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접수된 불송치 사건은 4만 4929건, 수사중지 사건은 1만 4295건으로 모두 5만 9224건이다.
 
심사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재수사 요구의 이행 여부도 관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또는 위법·유착 정황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나 징계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불송치심사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심사·처리 업무도 맡는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집중되는 만큼 영장 심사를 한 부서에 모아 통일된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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