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전 강원도소방본부장이 2021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춘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드론 관련 업체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본부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19년 특수구조단에서 사용할 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드론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소방용 드론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들에게 구매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소방본부는 이미 드론 2대를 운용하고 있었고, 담당 부서에서 추가 구매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해당 업체가 납품 실적과 완제품이 없는 신생 업체인 점, 예산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구매가 어렵다고 보고했음에도 4천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에게 경찰 조사 내용과 진술까지 보고하게 하고, 경찰 조사 대비 참고인 진술 내용 요약과 예상 질문 정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업체 대표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140만 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그는 실제 출장 목적과 달리 국비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서울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전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 기록을 입력했다.
김 전 본부장 측은 "드론 구매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김 전 본부장이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핑계로 허위 출장서를 작성한 뒤 관용차로 수도권을 방문해 지인과 사적 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의 제기되면서 수사의 발단이 됐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9일 다음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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