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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군수들 만나 "농지조사 관련 일반적 사안 처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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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15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의 지나친 우려 확산 않도록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지역 군수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지나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개최된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2012년 농어촌 군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된 협의체로,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농식품부는 주요 농정 현안으로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설명하고 군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장관은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지나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역에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수협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포함해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임을 안내하면서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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