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의사면허 소지자로 한정해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3곳 중 2곳은 재공고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4급 상당의 상당보건소장과 서원보건소장, 5급 상당인 흥덕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최종 접수 마감 결과 상당보건소만 2명이 지원해 면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만 지원한 흥덕보건소와 서원보건소는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고, 상당보건소도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에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2024년 7월 시행)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시는 현직 보건소장 3명이 내년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바뀐 규정에 맞춰 첫 공모에 나섰다.
다만 의사 평균 연봉에 크게 못 미치는 보수 조건 등으로 인해 벌써부터 유능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 축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재공고에서도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시 공무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건소장을 임용할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유능한 보건소장을 뽑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모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해 최선의 보완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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