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 제공국립한밭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가 중복 게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는 "기존 연구를 확장·발전시킨 논문"이라며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복수의 한밭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린 교수는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로부터 지난 7일 논문에 대한 중복 게재 판단 결과를 통보받았다. 윤리위 측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본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복 게재 판단이 나왔다"면서도 "공동 저자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 윤리 위반 정도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밭대는 지난달 9일 제10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진행했으며, 기계공학과 윤린 교수가 1순위, 건축학과 송복섭 교수가 2순위를 차지했다.
윤 교수는 기존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점이 중복 게재 판단의 주요 근거였다고 설명하면서도, 연구윤리 위반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윤린 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두 논문의 동질률이 3%도 안 나오고, 논문 자체가 확장되고 연속되는 건데 기존 논문을 인용 안 한 게 엄격한 면에서는 중복 게재의 범위에 해당된다는(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윤리 부정에 관한 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 (중복 게재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공저자였다. 모든 논문의 책임은 교신 저자한테 있다. 제1저자나 교신 저자도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중복 게재 (판단) 자체도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한밭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는 검증 결과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와 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추위는 연구윤리 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한다고 인정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후보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윤 교수는 윤리위 심의가 한 차례로 종료됐으며, 최종적으로 위반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 총추위 심의도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윤리위 측은 (윤 교수가) 공동 저자라고 주장하기에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윤리 위반 여부는) 총추위에서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총추위에서는 연구 윤리위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윤리 위반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는 총추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 등에게 관련 입장과 후속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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