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법원은 김씨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등 이른바 3대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인 가운데 김씨는 이달 31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도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원칙에 대해 물었다. 이에 오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오 법원장은 "구속 사유가 인정돼야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씨 사안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알 수 있거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 법원장에게 "대법원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거 풀려나지 않게 하라' 이런 게 국민의 명령이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서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이 김씨의 3대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잡았다. 이에 따라 구속만기인 31일까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의 직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씨는 석방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