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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소청장, '한동훈 딸 수사 편파' 지적에 "국민 눈높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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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와 검찰 태도 달랐단 지적에 긍정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창원 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 사건에 대한 검찰(현 공소청)의 태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때와 비교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2019년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수사와 2022년 한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수사의 속도 및 강도가 달랐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조 전 장관 때는 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강도 높게 벌였지만, 한 전 장관 관련해선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반려하는 등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이 일부 긍정한 것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서울경찰청이 2022년 서울중앙지검에 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중앙지검에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과 법무부에 요청을 송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묻자 박 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 부부와 딸은 2022년 5월 논문 표절,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이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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